현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를 옥죄어 온 규제의 폭주가 이제는 신앙의 영토를 향해 노골적인 칼을 겨누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개정·강행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단순한 세제 정비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교회가 피 흘려 일궈온 해외 선교의 생명줄을 강제로 끊어버리고, 정당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졸지에 ‘탈법적 증여’이자 ‘잠재적 범죄’로 낙인찍는명백한 교회 말살 정책이다.

1. 해외 선교를 ‘탈법 증여’로 낙인찍는 시행령의 폭력성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핵심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국내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철저히 가두어 버린 데 있다. 국경 너머 목숨을 걸고 현지인들을 섬기는 선교사들과 독립 교회를 세법상 공익 주체에서 원천 배제한 것이다. 결국 정당한 선교비 송금은 ‘최대 50%의 증여세 폭탄’이라는 무시무시한 칼날 아래 놓이게 되었고, 세금을 낼 수 없는 현지의 현실을 핑계로 돈을 보낸 국내 교회들까지 연대납세의무라는 족쇄를 채워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 서민과 교회를 위한다는 정부의 모든 ‘선의’는 언제나 가장 잔인한 규제의 칼날로 돌변해 돌아왔다.

2.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반한 한국 세정의 야만성

더 치 떨리는 대목은 이 정책이 국제사회의 상식과 철저히 격리된 ‘우물 안 개구리식 야만’이라는 점이다. 솔직히 이러한 정책은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지금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러한 정책이 찬성하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기독교의 가면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온 이들은 제외하고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에서 이러한 정책들과 견줄만한 것들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 미국과 일본의 상식적 세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세정 시스템에서는 종교·비영리법인이 해외로 보내는 선교 및 구호지원금을 소득세 범주 안에서 합리적으로 다룬다. 동일한 자금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으며, 해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보급 및 구호 활동의 특수성을 국가적 공익 사업으로 폭넓게 인정한다.
  • 유일무이한 한국식 징벌 과세: 그러므로 자금 유출을 막는다는 미명 하에 해외 공익 활동을 국내 법인 범위에서 배제하고, 무상증여로 둔갑시켜 50%에 달하는 폭탄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결국 정부는 국제 기준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교회의 재정을 고갈시키고 해외 선교 생태계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확고한 의도를 세무 행정이라는 칼로 집행하고 있는 셈이다.

3. 중소형 교회를 향한 사형 선고와 침묵하는 교계

재정이 탄탄하고 로펌을 끼고 도는 대형 교회들이야 방어막 뒤에 숨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소형 교회와 개별 선교단체들은 당장 내일 세무조사의 칼날이 날아와 교회 문을 닫게 될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 속에 방치되어 있다. 앞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선교비를 보낼 수 있는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결국 세무 리스크가 두려운 대다수 교회는 자발적으로선교 지원을 중단할 것이고, 이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세워진 현지 교회 와 학교, 병원의 붕괴로 직결된다. 이것이야말로 2026년 현 정부가 바라는 것이다. 교회와 선교를 죽이는 이 정책은 ‘투명성’이라는 역겨운 선의의 가면을 쓰고 우리 목을 조르고 있다.

4. 사면초가의 위기, 보안책과 출구 전략

우선 이번에 바뀐 중요한 세법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법들은 솔직히 그동안 교회의 헌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 왔던 대형 교회의 리더들에게는 타격으로 다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대형 교회들은 어차피 대형 로펌을 통해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대응책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비용을 들 것이다. 하지만 소형 교회와 많은 선교사들은 고스란히 이러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공익법인의 범위 변경)

  • 설명: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공익법인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하던 기존 규정에 ‘거주자 또는 비영리 내국법인’이라는 주체 요건이 삽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현지인(비거주자)이나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현지 법인을 지원하는 비용이 기존에는 면세되던 것과 달리 증여세 과세 대상(10%~50%)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 (기부금 인정 범위 변경)

  • 설명: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의 인정 범위를 ‘비영리법인 및 국내에 있는 그 소속 단체’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도들이 해외 선교나 현지 사역자, 비거주자를 후원하기 위해 낸 목적 헌금 등이 세법상 정당한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생겼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6항 (연대납부 의무)

  • 설명: 해외 현지 법인이나 단체가 직접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지원금을 보낸 국내 교회나 개인 후원자에게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연대납부 의무가 부과되도록 작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을까? 많은 교회들이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국가권력이 세무의 칼날을 휘두르며 선교 생태계를 압박하는 이 폭주 속에서, 교회가 무력하게 무너질 수는 없다. 살아남기 위해 교계가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할 구체적인 보안책과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현지 선교사역의 법적 주체 전환 및 현지 법인화 추진: 국내 교회가 직접 개인 계좌나 해외 비등록 단체로 자금을송금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미국이나 현지 국가에서 합법적인 비영리 법인(NPO/NGO) 지위를 가진 단체를 활용하거나, 현지 법인을 통해 재정을 집행함으로써 세법상 ‘개인 간 증여’로 오인될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 둘째, 송금 목적의 ‘공익적 증빙 자료’ 완벽한 시스템화: 단순한 생활비 지원 형태를 넘어, 해당 자금이 현지에서 학교운영, 구호, 교회 건축 등 엄격한 공익 목적 사업에 쓰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보이스, 현지 영수증, 사역 보고서 등 감사 가능한 서류를 철저히 데이터화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납부자에게 전가되는 세무 환경에서는 완벽한 회계 투명성이 곧 최고의 방패다.
  • 셋째, 연합기관 중심의 공동 대응 로펌 구성 및 입법 청원: 개별 중소형 교회가 세무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교총이나 KWMA 등 주요 연합기관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 전담반(TF)을 꾸리고, 미국·일본 등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해외 공익 활동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입법 청원 및 행정소송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물러설 수 없는 선교의 영토를 지켜내라

신앙의 본진이자 마지막 양심인 선교의 장막마저 무자비하게 불태워지고 있다. 더 이상 침묵할 여유도, 피할 곳도 없을 것 같다. 정부의 약탈적 시행령에 맞서 철저한 회계적 보안책으로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선교를 범죄로 규정하는 이 부당한 제도적 폭거를 끝까지 기각시켜야 할 것이다. 교회를 향한 이 노골적인 말살 시도를 멈추게 만들기위해, 한국 교회는 이제 생존을 건 단호한 저항과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