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도 전자여권으로 인증서를

위클리 리더스 승인 2024.11.29 10:57 의견 0

재외동포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협력하여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해외 거주 국민들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만 있으면 민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신한은행과 토스 앱에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12월부터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 정식 서비스 개시 시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로 인해 재외국민들은 더 이상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국내 휴대전화를 유지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은 사무처장은 이 서비스가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제공되는 5종의 인증서 외에도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며,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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