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를 옥죄어 온 규제의 폭주가 이제는 신앙의 영토를 향해 노골적인 칼을 겨누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개정·강행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단순한 세제 정비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교회가 피 흘려 일궈온 해외 선교의 생명줄을 강제로 끊어버리고, 정당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졸지에 ‘탈법적 증여’이자 ‘잠재적 범죄’로 낙인찍는명백한 교회 말살 정책이다. 1. 해외 선교를 ‘탈법 증여’로 낙인찍는 시행령의 폭력성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핵심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국내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철저히 가두어 버린 데 있다. 국경 너머 목숨을 걸고 현지인들을 섬기는 선교사들과 독립 교회를 세법상 공익 주체에서 원천 배제한 것이다. 결국 정당한 선교비 송금은 ‘최대 50%의 증여세 폭탄’이라는 무시무시한 칼날 아래 놓이게 되었고, 세금을 낼 수 없는 현지의 현실을 핑계로 돈을 보낸 국내 교회들까지 연대납세의무라는 족쇄를 채워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 서민과 교회를 위한다는 정부의 모든 ‘선의’는 언제나 가장 잔인한 규제의 칼날로 돌변해 돌아왔다. 2.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반한 한국 세정의 야만성 더 치 떨리는 대목은 이 정책이 국제사회의 상식과 철저히 격리된 ‘우물 안 개구리식 야만’이라는 점이다. 솔직히 이러한 정책은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지금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러한 정책이 찬성하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